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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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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조윤재 기자]KTX 해고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키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키로 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다.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협상을 벌였다.

 

코레일은 또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키로 하고, 또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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