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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1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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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홀 내부 사진.

당진시가 2월부터 시민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민의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과 열린 휴식공간을 위해 마련된 시민홀은 시청사 2층에 83㎡(약 25평) 규모로 냉․난방기와 회의용 테이블, 소파, 정수기 등이 구비돼 있다.

시민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시민홀 전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1일 1회에 한해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이용 시 사용신청 방법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2215번을 참고해 ‘시민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총무과 시정팀(☎350-3233, FAX 350-3269)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시민홀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용 중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바로 개선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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