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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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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고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종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고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매년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격년으로 바꾸고, 임의규정인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까지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 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노조와 경제단체 추천 몫을 현행 9명에서 2명씩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했다.

 

또 공익위원은 현행 9명 수준을 유지하되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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