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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5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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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반환해야 할 돈이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 지연으로 원금과 함께 얹어 준 이자액(환급가산금)만 80억 원에 달해 공정위가 당초 과징금을 부과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반환해야 할 돈이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 지연으로 원금과 함께 얹어 준 이자액(환급가산금)만 80억 원에 달해 공정위가 당초 과징금을 부과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천513억4천700만 원으로 집계, 이는 130억 원 수준이었던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조3천300억 원에 달했다.


환급금 내역을 보면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이 2천356억5천900만 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rh, 나머지 약 157억 원은 직권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36.2%를 기록했다.


총 149건의 과징금 처분 가운데 5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공정위는 13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과징금 불복 비율은 2014년 50.4%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점차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평균치는 40%를 웃돌았다.


지난해 한 해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발생한 환급 가산액, 즉 이자액은 8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8억 원 수준이었던 가산액은 2013년 39억 원, 2014년 300억 원, 2015년 373억 원, 2016년 325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이자 지급에 들어간 돈은 총 1천127억 원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6년간 잘못 부과된 과징금 때문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소모된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 환급 사례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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