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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2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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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죽전~기흥 간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구축한 신갈오거리 버스전용차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의 안정적 확보와 대중교통체계의 정상적 연계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용인시 대중교통과와 기흥구청, 용인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신갈오거리 국도42호선 구갈역→신갈IC 구간에 구축한 버스전용차로에 집중 실시한다. 버스전용 운행시간(오전 07:00~10:00, 오후 17:00~20:00)인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상시 실시하며 상습 주·정차 구간인 강남병원과 상미마을 주변은 특별단속지역으로 구분해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면 계도 없이 단속과 적발에 들어간다.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이륜자동차 4만원)가 부과된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김종억 과장은 “관내 전체 도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 현상(통행 막힘)만 없어도 용인 시민과 용인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된다”며, “버스전용차로의 집중 단속과 차고지 외 불법(밤샘) 주차 차량의 계도와 단속에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시는 약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도42호선 구갈역에서 신갈IC까지 약1.6㎞ 구간에 대해 차로 및 보도 폭원의 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 말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 1월 30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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