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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7:21:08
  • 수정 2018-08-30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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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한다고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의견 7대2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는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일 뿐 개개의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

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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