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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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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는 31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섭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는 31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진술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일동포인 김 씨는 지난 1973년 서울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을 한 김 씨는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의 형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 씨를 대신해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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