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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5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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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6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한다.



[김광섭 기자]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6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한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이 청와대 의중대로 진행되도록 법원행정처와 세부 실행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총리공관에 불러 강제징용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대리인이 법원행정처 등과의 협의 하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늦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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