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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8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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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관할 검사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조사했다.



[김광섭 기자]‘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관할 검사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조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7일 박 전 의장을 불러 형제복지원 수사 당시 이를 방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운영됐다.


복지원은 운영 당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이나 구태, 학대, 성폭행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운영기간 동안 513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복지원 자체 기록에도 남아 있고 시신이 암매장되는 등의 사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토록 했다.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부산지검장이었다.


박 전 의장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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