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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3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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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관 김정석.

지난달 25일 서울 온수동 김모(7)양이 학원차에 내리다가 빙판길에 미끄 러져 승합차 앞쪽에 있던 김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자신이 다니던 어 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과 같이,

차량안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하고 보육교사가 없으면 운전자가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3년새 1,079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부서에 근무할 시절 등교시간 차량운행을 하는 자신의 차량에 교통 경찰이 속도를 낮추라고 손짓을 한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 러 온 어린이 통학버스 학원장 운전자가 있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와 교통법규 준수의 개념보다는 바쁜시간대 경찰이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이유였으며 본인이 장시간에 걸쳐 법규 및 안전수칙을 설명해준 경험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시 안전법규 준수 에 대하여 불감증이 있었다.

‘11. 12. 29.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어린이 통학버스·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되어

시설장으로 운전자 등은 전반적인 관리,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이 1차적 책임 강조와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안전을 확인할수 있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야근을 마치고 운전시 후방에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 스 차량이 빵빵거리며 차량의 우측으로 정차하여 내차량에 브레이크등이 고장났다고 지적해주고 간 고마운 운전자분이 계셨다

이런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면 어른들의 무신경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게 습관화 되어 안타까운 사건 을 미리 예방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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