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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2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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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김광섭 기자]KT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의 구 모 사장과 최 모 전무, 맹 모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4억419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두고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검찰은 당시 기각 사유로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국회의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에는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받아들여졌지만, 정치 자금을 받은 후원회 쪽 관련자 조사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차 영장 기각 때도 유사한 사유로 기각됐고 이에 경찰에서는 보강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 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강 조사 후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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