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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8 0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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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확대 및 과태료 부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23일 분야별전문가 및 시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1부 좌장을 맡은 인제대학원 김철환 교수의 금연조례제정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보건소 관계자의 이천시 금연사업결과 및 조례제정에 대한 시민의견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한국 금연운동협회 김은지 사무총장, 한국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사무총장, 한국외식업 이천시지부 이재환 사무국장, 학교대표 율면중학교 김민선 교사, 이천, 여주 경실련 주 상운 사무총장 등 전문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진행 되었다

공청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흡연 또한 개인의 기호이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역 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띤 토론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천시민들의 토론 문화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인식 또한 수준급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자리는 흡연행위를 무조건 규제하고 흡연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클린이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좀 더 현실성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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