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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8 2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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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광섭 기자]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 모 씨가 미스터피자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계약은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과정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최 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지난 2016년 7월 매장 점검에서 최 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최 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모두 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도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것은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로 봐야 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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