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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02 2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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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6일부터 10월말까지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시는 관내 213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1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분양(주상복합 포함) 및 임대주택 총 71개 단지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및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의 적정성,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계도, 경고 조치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주택법령’ 상 강행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 편의증진 및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5월과 10월에는 동별대표자,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법률 아카데미’를 열며, 오는 11월에는 아파트 방범 및 소방안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 및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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