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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2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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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목적지를 오인한 항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광섭 기자]고객의 목적지를 오인한 항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예정된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며 A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짰다.


첫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1시간 30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 저녁에 휴스턴에 도착했다가 다시 새 항공편을 타고 자정 무렵 오스틴에 착륙하는 일정이었으나, 하지만 A씨가 탄 첫 번째 항공편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A씨는 휴스턴으로 가는 두 번째 항공편을 놓쳤다. 항공사에서는 휴스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스틴에 가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


A씨는 원래 자신의 목적지는 휴스턴이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항공사는 A씨가 오스틴을 목적지로 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항공편으로 A씨가 예정 시각보다 오스틴에 빨리 도착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5개 항공편의 출발 날짜나 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을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정대로 휴스턴에 도착했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등의 A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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