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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5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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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직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고속도로 사고 직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3천 3백 7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등을 토대로 2차 사고 발생에 A 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1차 사고 발생에도 책임이 없을 뿐더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1차 사고는 지난 2015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덤프트럭이 자갈을 싣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발생했다.


트럭 뒤를 따르던 A 씨의 차량에 자갈이 떨어지면서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A 씨와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를 차로에 정차시키고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뒤처리를 논의했다.


이때 또 다른 화물트럭이 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이후 보험회사는 사망한 화물트럭 운전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물어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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