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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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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0년 7월 2일과 같은 해 7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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