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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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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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