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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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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김광섭 기자]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광주지법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방청권 배부도 취소됐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면서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또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기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면서, “관할 이전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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