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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09 1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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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7일 영북면 소회산리와 운천리, 자일리 지역과 관인면 냉정리, 사정리 일부 지역 7.137㎢의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포천시 영북면 및 관인면 지역이 1992년 8월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0여년간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받아왔으나 영북취수장의 가동 중단 등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4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3.546㎢) 및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3.591㎢)으로 결정하는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결정·고시했다.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과 토지소유자는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가주택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한해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따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장 등 각종 토지용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농업외 소득증대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한탄강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 자본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천시는 금년중 창수면 운산리 지역과 영북면 대회산리, 관인면 중리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2.917㎢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 기대에 부응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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