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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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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켜 훼손한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대)와 C씨(제주시, 60대)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본 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면서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30일경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6,217㎡(3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흉고직경 8 ~ 70cm, 수고 5 ~ 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 제주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본 건과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했고,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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