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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1 1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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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섭 기자]법무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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