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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3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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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신용대출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신용대출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미소금융 A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달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 법인은 저신용, 저소득층의 소액 창업·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체결한 미소금융 사업 지원 계약에 따라 대출 재원과 운영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에 저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왔다.


A 법인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경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법이 정한 범주 내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A 법인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인증을 해주지 않자, A 법인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수혜자의 95%가 취약계층”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저리 신용대출 사업은 법이 정한 사회서비스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며 고용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혜택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규정을 비교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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