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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15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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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지역으로 2억3천6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5천8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도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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