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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1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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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승준 기자]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 당해 유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 측에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과 폭행, 유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김현중의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현중과 최씨 사이에는 형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또 다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중과 최씨 사건을 담당한 형사소송 재판부는 민사재판의 결과를 추가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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