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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3:34:34
  • 수정 2018-10-10 2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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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대해 지난 8일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기각 결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공평이라는 개념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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