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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3:17:49
  • 수정 2018-10-10 2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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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김광섭 기자]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속기소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조사한 뒤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유력인사의 자녀와 회사 내부 임직원의 자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인사 담당 실무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신한은행 인사부장 출신 간부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특혜를 줄 이른바 '특이자 명단' 등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은 신한 측이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거나, 부당하게 남녀 채용 비율을 맞추는 등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격자를 90여 명 가량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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