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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1 1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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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영구실격 징계를 의결했다.



[이진욱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영구실격 징계를 의결했다.


KBO는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해 영구실격 처분을 할 것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운찬 KBO 총재는 이미 이 결과를 보고받은 상태이나, 여유를 갖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고, 이 전 대표가 몸담았던 넥센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결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투자를 받고 지분을 넘기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는 형량이 감형됐다.


KBO가 1심 판결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야구 관련활동을 할 수 없게 제재함에 따라, 구단 대표로서의 활동은 정지됐다.


또한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트레이드 당시 책임자였던 이 전 대표는 무기실격 처분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는 향후 KBO의 추가 조치가 있기 전까지 영구제명된 것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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