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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7 0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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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심종대 기자]박근혜 정권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부터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대상자이고,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허용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이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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