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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1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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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현재 10억 원까지인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과 100억 원으로 이원화해 상향키로 했다. 또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현재 10억 원까지인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과 100억 원으로 이원화해 상향키로 했다. 또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10억 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100억 원으로 상향.이원화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되,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기준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가운데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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