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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8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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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과 관련해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말했다.

▲ 사진/MBC


[심종대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과 관련해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게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이라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공수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수사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남아있는 주류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행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서, “비유하면 대통령 호주머니 안에 은장도를 넣어드리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기능은 선출 공무원보다는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중점이 놓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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