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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6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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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출연자의 이해 상충 여부 등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은 16일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출연자의 이해 상충 여부 등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증권방송 출연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지난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가 총 21건 접수됐다.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례와 판례 등도 공유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 돌파’ 등 상장사 관련 풍문을 유포해 시청자들의 주식 매집을 유도했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명 등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B씨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증권방송에 출연해 ‘1년 내 기업공개(IPO)’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유망 종목으로 소개한 뒤 본인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를 추천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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