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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6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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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갖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정부 부처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갖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정부 부처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미투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특히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 필터링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의 3각 구도란 실상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대신 5년 이하의 징역형, 불법 영상물의 영리형 유포는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유포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변형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불법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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