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지인에게 2천5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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