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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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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공공 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여야정 협의체 실무 회동에 참석한 뒤 야당이 2015년 이전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염동열, 권성동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사건화 된 것은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2015년 이후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2015년 이전이라도) 명백한 취업 비리가 나오면 안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해 “노사정 대화의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노동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민노총에서 내부 논의를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고 노동계도 그런(참여)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합의를 이룬다면 그 합의를 입법화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경제계와 노동계 논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계와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적어도 두달 정도 시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만약 노사가 1월 말까지 합의한다면, 기다렸다가 2월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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