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면서, “최근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경우, 이 지사 선거 기간 도중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점이 알려졌다면 선거에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현행 법률은 배우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지만, 이것도 금품수수 등에 한정돼 있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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