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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1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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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법관대표회의 의견은)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곽 의원의 질의에는 “법관 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령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 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의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법관대표회의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겠다”면서, “의결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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