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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2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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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부동산 강사·컨설턴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성훈 기자]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부동산 강사·컨설턴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강사 A씨는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A씨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른 B부동산 강사도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의료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대출 등을 이용해 한 갭투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모니터링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강사·컨설턴트가 강의 활동 외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세 조정 의혹 등도 불거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부동산 전문 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면서, 전격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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