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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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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심종대 기자]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법안 28건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최고 3.2%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 세수의 지방세분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야당이 ‘부자 증세’ ‘세금 퍼주기’ 등이라며 반대 입장이어서, 소관 상임위 논의가 지연돼왔으나,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다음날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할 경우 일부를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더라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 수정안을 합의해 상정할 경우 원안 대신 수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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