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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2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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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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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7명, 기권 3명의 의견으로 처리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의하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주경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에서 0.08%로 낮추고,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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