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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1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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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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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형을 ‘감형한다’고 돼 있는 형법 조항을 ‘감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김성수 법’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씨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발의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 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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