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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4 1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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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권경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8.6.26.)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앞쪽 번호판 체결방식을 기존 볼트체결방식과 함께 번호판 보조대 체결방식을 추가로 허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자료사진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권경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8.6.26.)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앞쪽 번호판 체결방식을 기존 볼트체결방식과 함께 번호판 보조대 체결방식을 추가로 허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은 볼트로만 체결(현재 전기자동차만 번호판 보조대 사용)토록 했으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해 체결하는 방식도 허용, 등록기관에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볼트체결방식의 번호판(천공)과 보조대 체결방식의 번호판(비천공)으로 나눠 선택해 신청을 할 수 있어, 번호판 체결방식의 완화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으로 안전성과 실용적인 번호판보조대 등이 개발.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되는 번호판 부착 방법은 현행 전기자동차 부착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이전등록 등으로 비천공식 번호판 부착방식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2019. 1월부터 번호판 추가 부착방식 시행으로 2가지 방식의 번호판을 적정한 비율로 사전 준비 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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