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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0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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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심종대 기자]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 논의도 남아 있어 이날 소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었다.


교육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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