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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0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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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20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조 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반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고발 대상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직권남용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직무 범위 외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면서, “(불법 사찰의) 지시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은 이 사건(청와대 직권남용 고발 건)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만큼 주소지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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