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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13:42:44
  • 수정 2018-12-21 2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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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임직원들이 실제 갖고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임직원들이 실제 갖고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업비트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39살 송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마치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천 2백여억 원 어치 자산을 ‘허위 충전’한 뒤, 두 달 동안 가상화폐를 스스로 끊임없이 사고 팔면서 거래 규모를 키우는 이른바 ‘가장 매매’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비트’는 특히 가상 화폐를 상장한 직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 거래량의 40~90%를 ‘가장 매매’했고, 이렇게 ‘가장 매매’한 가상 화폐 규모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상 화폐의 현재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주문을 반복해, 호가창에 실제보다 많은 주문량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른바 ‘허수 주문’도 254조 5천억 원 어치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업비트’의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 거래소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천 4백억여 원 어치 비트코인 만 천여 개를 회원 2만 6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와 ‘코미드’, 그리고 ‘한국블록체인거래소’를 수백억 원대 허위 충전과 가상화폐 외부 반출 투자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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