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05 17:07:31
기사수정
적자 국채 발행 강요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도 취소됐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정부가 당시 예정됐던 조기 상환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형태”라고 해명했다

▲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우성훈 기자]적자 국채 발행 강요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도 취소됐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정부가 당시 예정됐던 조기 상환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형태”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4일 설명 자료를 통해 “만기가 오기 전에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바이백’은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첫 번째 형태는 매입 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로,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어 이때는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 최근 실시한 이 같은 국고채 순상환은 2017년 5천억 원, 지난해 4조 원으로 2차례였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로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매입 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라면서, “이 경우,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데 2017년 11월 15일에 예정됐던 바이백이 이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따라서,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정권 초기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 비율에 맞춰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돼 있었던 1조 원 규모의 바이백도 취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16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