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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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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우성훈 기자]최저임금 시행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초안을 설명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경제학과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이다.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유사하게 노.사단체와 정부추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처럼 노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되 노동자 대표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사용자 대표로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키로 했다. 다만, 현재 각 9명씩 27명보다 줄어든 15명에서 2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결정위에 참여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천권을 나눠 가지거나 노.사.정이 같은 수를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결정기준 또한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그동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돼 왔다”면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과 관련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TV 토론회와 대국민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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