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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9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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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상황인식, 발뺌, 궤변, 무책임,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승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상황인식, 발뺌, 궤변, 무책임,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체육회 회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오영우 체육국장이 체육계 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 국장이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갖기 때문에 문체부의 관리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한 것과 관련, “한 마디로 궤변이고, 파렴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림픽헌장은 보편적 기본윤리 원칙에 입각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인권으로 본다. 올림픽헌장은 선수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는 그 어떤 권력, 편견, 판단을 부정한다”면서, “대한체육회도 정관에서 올림픽헌장 준수를 보장하며, 헌장에 배치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다. 선수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배치된 상황이 또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임무수행임이 확실하며 이것이 문체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면서, “IOC에게 물어보라. 대한민국이 관리 운영하는 선수촌에서 지속적이고 암묵적으로 자행됐던 폭력과 (성)폭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IOC는 이를 정상으로 여기겠는가? 창피하고 창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인 동시에 NOC이기에 징계와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국가 재정사용의 당위성과 공공이익 보장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묻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NOC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방조한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모른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 육성,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은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와중에 대한체육회장은 진천선수촌 인사를 단행한 상태다. 갈수록 태산이고 문제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기흥 회장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의 불행이다. 시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작금의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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