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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3 0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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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면서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 김낙순 회장/사진제공=한국마사회


[이승준 기자] 한국마사회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면서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키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해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 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고,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고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많은 제보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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