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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5 11:48:07
  • 수정 2019-02-05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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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전·현직 국립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병준 기자]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전·현직 국립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교수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천39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대학교수였던 B(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30만원을 받는 등 6년간 학생 13명에게 1천39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2011년 5월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100만원, 심사위원 4명은 각 50만원씩 준비하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받는 등 4년간 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자들에게 “다 내는 거다”면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20만원까지 현금이 담긴 돈 봉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학자이자 공무원으로서 청렴성,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학위 수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논문 심사대상자인 학생들은 교수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금품을 건넨 학생에게 학위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압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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